창원특례시, 신혼부부 1천433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등록 2023.03.20 16:58:22
크게보기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신혼부부 1천433세대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잔액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무주택 신혼 부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산구 375건, 진해구 350건, 의창구 330건, 마산합포구 211건, 마산회원구 1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읍면동은 웅동2동 182건, 북면 150건, 사파동 123건, 월영동 104건, 의창동 72건 순으로 신청했고, 특히 사파동은 전년 대비 57건이 늘어나 최다 증가했다.

 

신혼부부는 외곽지 혹은 주택 밀집 지역보다 신축아파트 혹은 대단지 아파트 지역의 주거 편리함을 추구하고 간선도로 등 교통이 발달해 직주근접이 유리한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4천107가구에 31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줬고, 올해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신혼 3년차인 김 모씨는 "작년과 올해 신청해 지원을 받아 오고 있다"며, "특히 올해 전세금 대출이자가 크게 올라 걱정이 컸는데 시의 지원으로 숨통을 틜 수 있겠다"고 전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대출이자 인상 등 내 집 마련 부담이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 중 이자 지원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개인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신규 시책으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haya9004lee@gmail.com
Copyright @법왕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1203호(수송동,두산위브파빌리온) 등록번호: 서울,다06888| 등록일 : 2003-03-14 | 1992년 최초 발행인 일붕 서경보 초대법왕 | 회장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 승정원장 일정 대종사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준석 | 전화번호 : 02-3417-1010 Copyright @법왕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