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8일부터 신청·접수

  • 등록 2024.07.09 09:22:42
크게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 매출 6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 확대

 

 

법왕청신문 김학영 기자 |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8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됐다.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고,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는 그동안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Copyright @법왕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1203호(수송동,두산위브파빌리온) 등록번호: 서울,다06888| 등록일 : 2003-03-14 | 1992년 최초 발행인 일붕 서경보 초대법왕 | 회장 재단법인 법왕청 평화재단 승정원장 일정 대종사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준석 | 전화번호 : 02-3417-1010 Copyright @법왕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