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지원제도 확대로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2024.06.26 1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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