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
대상자 연평균 1360명 추정…재직기간 징계·비위사실 있을 경우 제외

2024.02.28 0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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