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작품도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

유산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일반동산문화유산 제작연대 기준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

2024.05.27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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