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지은 기자 | 예산군은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사업으로 천년고찰 수덕사 등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올해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따라 소유권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공원 안에 존재하는 사찰 등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유지돼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관람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로써 수덕사를 포함한 전국 65개소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됐다는 설명이다.
군은 지난 2018년 수덕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예산군민의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올해 문화재청의 관람료 지원으로 천년 고찰인 수덕사가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수덕사는 백제 위덕왕 때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로 고려시대(1308년)에 축조된 국보 제49호 수덕사 대웅전이 남아있으며,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 원통보전 등 다양한 불교 건축물이 있어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다.
군은 수덕사 관람이 무료로 전환됨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안전한 문화재 관리 및 방문객의 원활한 문화재 관람을 위해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