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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스님의 정년은 70세, 목사의 정년은 65세...

종교에서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 전문가로 구분한다.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스님의 정년은 70세, 목사의 정년은 65세...  

 

 

먼저 종교인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종교단체)에 설립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스님의 정년이 70세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85년부터 승려로 종사했으므로 임금통계상 10년 이상 경력의 법률ㆍ사회서비스 및 종교전문가의 월 통계소득 190만∼230만원을 기초로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98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목사가 낸 소송에서 “목사는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직무특성상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년을 65세까지로 봤다.


법원은 판례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보고 있으며, 의사나 한의사 등 자유전문직은 65세, 변호사, 법무사, 승려가 70세까지를 정년으로 보고 있다.


종교전문가는 종교적 전통, 관습 및 신념에 의해 종교의례와 의식을 거행하고 신도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수행하는 이들을 통칭한다.


종교에서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 전문가로 구분된다.
성직자는 스님, 목사, 신부 등을 칭하며,
기타 종교 전문가는 불교의 포교사나 기독교의 선교사로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