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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일 공포했다.

 

이 조례를 통해 기장군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됐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1인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