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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曇華風月담화풍월]..."계엄령戒嚴令과 계몽령啓蒙令"

- 하나는 ‘강제력’, 하나는 ‘의식 개조’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자주 접하지만, ‘계몽령’은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戒嚴令’과 ‘啓蒙令’ 모두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어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르다.

 

계엄령은 국가가 혼란에 빠졌을 때 군이 직접 나서서 통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전쟁, 내란, 대규모 시위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선포되며, 군이 치안을 맡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며 국민의 이동까지 통제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광주에서 계엄령을 확대하며 군대를 투입했던 일이 있다.

 

반면, 계몽령은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국민을 교육하거나 개혁하기 위해 시행되며, 대표적으로 조선 말기 단발령이 있다. 당시 정부는 “이제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고 강제했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사용과 일본 문화 동화를 강요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강제력이 수반된 계몽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중 비상계엄은 13번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8년 10월 19일에는 여수·순천 사건으로 최초 비상계엄 선포

 

1950년 6월 25일에는 한국전쟁 발발로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

 

1961년 5월 16일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비상계엄 선포

 

1972년 10월 17일에는 10월 유신 계기로 비상계엄 선포

 

1979년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 비상계엄 선포

 

1980년 5월 17일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약 6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제되었다.

 

반면, ‘계몽령’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계몽은 정부가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정 시기에 계몽령이 선포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계몽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화 정책은 대표적인 계몽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인을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일본어 사용 강요,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을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강제 계몽령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계엄령과 계몽령은 모두 국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지만, 하나는 강제력을 기반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이고, 하나는 교육과 설득을 통해 변화를 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