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0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제3기 군포시 통역자원봉사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3기 군포시 통역자원봉사자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외국어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신청 자격으로 모집 공고해 서류 및 원어민 면접 절차를 거쳐 영어 6명, 일본어 11명, 중국어 5명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군포시 통역자원봉사자 임기는 2023년 3월 2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군포시의 주요 국제행사와 축제, 국제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등 통역 봉사에 참여해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통역자원봉사는 단순한 봉사이기 이전에 우리 시에 대한 다양한 면들을 소개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며 "뛰어난 언어능력으로 우리 시 국제교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 재능기부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2010년 24명의 제1기 군포시 통역자원봉사자 위촉을 시작으로 2016년 제2기 군포시 통역자원봉사자로 39명을 새롭게 구성해 2020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다양한 국제교류 행사에서 외국어 통역을 지원했었다.
군포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및 외화 300여만원과 상품권, 명품가방, 귀금속 등 5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1천4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탐문 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재산은닉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현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즉시 충당하고 명품가방, 귀금속 등 동산은 감정 평가를 거쳐 추후 경기도 합동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함께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