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식약처 "염모제 5개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개정·고시했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