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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세계일화(24)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일대기 태몽에서 열반까지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일대기 세계일화 저자 담화총사

 

 

24. 법왕청 설립취지 

   본 재단의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국의 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재)법왕청평화재단(Supreme Tathagata Followers Peace Foundation, (財)法王廳平和財團은 평화롭게 살기위한 인간의 능력 개발과 석가세존의 해명아래 진리와 대자대비 사상을 바탕으로 憲章헌장을 준수하며 세계인류 평화와 세계불교홍법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찬란하였던 세계불교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전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 세계불교사에 기리 남기고 세계인들이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협력으로 세계불교도간의 친선교류는 물론 유대를 도모하여 불교중흥과 중생제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왕은 불교 전통을 유지보존하며 헌장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법왕은 학식과 세계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자비와 수도를 통한 덕행으로 고위직에 오른 고승 대덕이어야 한다. 
   3. 법왕은 60세 이상으로서 고위서품을 받은 지 30년이 지나야 한다.

회원 : 1. 본 조직의 회원 자격은 모든 종교인 즉, 그의 활동, 지위, 직책, 영향력 등 종교적, 평화적, 교육적, 능력을 갖고 헌장을 수용하고 헌장에서 언급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전면 개방한다.
       2. 본 조직의 신임 임원의 가입은 국제총회(NATIONAL CHAPTER)나 본 조직 사무국에서 재단 대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자격 : 각국 총회(LOCAL CHAPTER)의 회원은 자동적으로 본 재단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명예회원의 자격 : 본 평화재단과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평화와 국제질서 및 국제적 종교 활동의 이해 증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에게 명예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사업 : 1.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증진을 위한 국제 대법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후손들에게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이양하고 종교의 책임을 일깨워 준다.
       2. 유엔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한 국가간의 상담센터로서의 기능을 통하여 세계도처 도사리고 있는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식의 평등한 이용으로 인하여 세계불교도들의 상호 침목을 도모하기 위한 불교 지도자 대회와 세계고승 판차실라 대회 등을 개최한다. 
       3. 가정과 사회, 학교, 지역 및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각지에 걸쳐 개인이 살아온 공동체에서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위한 세계불교 문화교류 및 학술 세미나를 통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 한다. 
       4.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상호협력과 화해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적 또는 세계적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된 문제들에 대하여 대화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불교홍법 및 중생제도에 관한 활동을 전개한다. 
       5. 전 세계의 불교 교육제도를 총 망라하여 평화적인 탐구에 대한 개발과 세계불교 유적지 발굴과 유지 보존사업을 통하여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각국과 정보를 교환하여 유지 보존한다. 
       6. 세계평화를 위하여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리고 의무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목숨을 바친 세계전몰 영령들을 위한 위령천도제를 통하여 국가간의 이해 증진과 세계안정을 위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널리 배포 하고 지원한다.
      7. 남/여, 국적, 인종, 종교, 문화에 관계없이 인간성의 번영에 기여할수 있도록 인간 상호간에 포용할 수 있는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세계불교 홍법대상을 제정하여 시상함으로서 평화와 상호 이해를해칠 수 있는 국가간의 정강과 편견이 없는 불교를 통한 평화교육의 확산에 힘쓴다. 
      8. 국제적 신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세계난민 구호 및 의료 봉사 및 문명의 전파와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 수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한 신뢰와 신임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9. 본 조직은 유엔의 헌장 정신을 이행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세계불교 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장려하여 유엔의 인권선언을 이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조하며 본 조직의 발전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제3조에서 언급한 (재)법왕청평화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법인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각 개인의 책임의 원칙 :사람들이 맡은바 책무를 다하는 것이 건강한 종교와 사회를 만드는 관건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마다 가치 있는 삶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평화와 민주사회의 이념으로 화합과 단결된 조직으로 세롭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2. 불교화합과 실천 우선순위 원칙 : 본 재단은 불교를 통하여 사람의 편견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인류사회에서 동질성과 연대감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실천하고 노력한다.
3. 평화를 위한 불교인들의 원칙 : 본 재단은 세계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부흥시키고 불교 교육의 가치와 수준 및 중요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 
회원 : 1. 본 재단의 회원 자격은 모든 종교인 즉, 그의 활동, 지위, 직책, 영향력 등 종교적, 평화적, 교육적, 능력을 갖고 헌장을 수용하고 헌장에서 언급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전면 개방한다.
       2. 본 재단의 신임 임원의 가입은 국제총회(NATIONAL CHAPTER)나 본 조직 사무국에서 재단 대표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