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세계불교승가청년연합 총재 상산스님의 죽비소리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고 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이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줄 때 평등한 거래가 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죄지은 놈이 가면쓰고 권력 재력 명예 집단을 움켜줬다고 특권을 누리려 한다면 개법도 그 정도는 아니다.
국개의원들이 뭐라고 잘못을 하고 죄 지어도 특권을 누리고 처벌을 피하려 한다면 어디가서 이나라 국민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도데체 부끄러워서 허영심이 강한 인간은 오만하며 실제로는 모두에게 골칫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착각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