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曇華風月담화풍월]...흠흠신서欽欽新書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은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저술하며 형법의 합리적 집행과 억울한 옥사獄事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당시 사법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과 같은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가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퇴행적 결정'이라 비판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준수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국민을 속이고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