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김지은 기자 |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조사에 대한 현장자문위원회를 지난 14일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현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흑산도 무심사지는 상라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 및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무심사지에는 삼층석탑과 석등이 남아있으며, 지표조사와 기존 발굴조사를 통해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명 기와편이 확인됐다. 2009년부터 여러 차례의 시굴, 발굴조사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사역 확인과 사찰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해 명확한 결과들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에 군은 2021년부터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 스님)를 통해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동, 축대, 석렬 4기 등의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중심사역의 통일신라시대 금당지는 고려시대 중기 건물지 아래에서 중복된 상태로 확인됐다. 출토 유물은 인화문 토기편을 비롯하여 금동불상 발편, 중국제 도자기편, 연화문 막새편 및 ‘중원갑진년육월조(中元甲辰年六月造)’명(1244년 추정) 막새편 등이 출토됐다. 흑산도는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서긍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흑산도
법왕청신문 김지은 기자 | 지난 4월 25일 네팔 카투만두 보다 돌망링사찰에서 네팔 승가 최초로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주최로 교황청장 석능인스님을 전법대화상으로 증명대법주 대법황 향덕스님, 존증사에, 원명스님, 혜광스님, 운봉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네팔라마스님 11명을 능인문하로 입실 건당식을 봉행했다고 5월 20 사단법인 세계불교 교황청에서 밝혔다.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