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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오세훈 시장, 뉴시티 특위 만나 "특별법에 큰 틀의 원칙 담겨야"

법왕청신문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시장은 11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만나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장, 구리시장과의 만남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통합을 희망하는 도시와 서울 시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통합 이후에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에는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며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自治區)’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지방자치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현재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어제 국회를 방문해 당부드렸듯이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