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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종합소득세신고시(공익 종교단체 기부금)

세금환급항목에 대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과(소속종교단체 포함)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불교 49제, 천도제가 세액공제가 된다.

 

 

종교단체기부액도 세금환급항목인 기부공제대상에 들어가며, 홈텍스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이 사찰에 49재 등을 위해 낸 돈은 지정기부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장 질의에 이같이 회신(소득세제과-71)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부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 49제 등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공익재단(소속사찰포함)은 지정기부금 통장으로 기부금을 받아 5년동안 통장과 사용처 등에 관한여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현금으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5일 이내로 기부금 통장에 입금한 다음 사용해야 기부금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허위 기부금 단체가 늘어나고 있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2023년에 국세청에서 종교단체의 허위기부금 단체의 실명과 주소를 모두 공개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부금을 내는 신도는 영수증을 수령할 때 반드시 종교체의 허가서(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허가증 사본을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재정경제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등록을 한 단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허가받은 소속단체는 본 점의 허가증명서를 첨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