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종합소득세신고시(공익 종교단체 기부금)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과(소속종교단체 포함)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불교 49제, 천도제가 세액공제가 된다. 종교단체기부액도 세금환급항목인 기부공제대상에 들어가며, 홈텍스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이 사찰에 49재 등을 위해 낸 돈은 지정기부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장 질의에 이같이 회신(소득세제과-71)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부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 49제 등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