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유골의 골분으로 제작된 결정체(일명 ‘사리’로 불리는 보석 형태의 유골)를 봉안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공식 해석이 나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서 규정한 유골 처리 절차의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유골 결정체가 법적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제처는 유골 결정체가 본질적으로 유골에서 유래한 물질로, 그 특성이 유골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장사법에서 규정한 매장, 화장, 봉안, 산골 등의 유골 처리 방식을 따라야 하며, 봉안시설에 보관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유골의 골분을 가공하여 보석 형태로 만든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유골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29일, 한 기업이 OO구청에 유골 결정체를 봉안시설에 안치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OO구청은 “유골에서 제작된 결정체를 봉안시설에 안치하려면 장사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는 법제처의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유골을 가공한 물품이라도 본질적으로 유골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사법은 유골을 화장 후 매장하거나 봉안, 산골 등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유골로 보석이나 결정체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유골 관리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한 장례업계 관계자는 “최근 유골로 보석을 만들어 기념품처럼 보관하거나 봉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적 절차나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해석을 계기로 유골 결정체의 유통 및 봉안에 대한 법적 기준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법제처와 구청은 장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언급했다.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봉안시설 운영자나 개인은 과태료 부과, 시설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10월 조세에 관한 결정에서 재판부는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봉안당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불상의 안치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봉안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불상의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재판부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례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유골 결정체를 봉안시설에 안치하려는 경우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법제처 해석은 장사문화 변화에 따라 유골 가공품의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골 결정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유골 보관 방식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