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뉴스 불교인권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인정 판결 환영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법원, 1심)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베크남전 생존자 응우엔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55년 만에 첫 승소를 했다. 이와 관련해 10일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스님) 성명을 통해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불교인권위원회는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주장을 인정한 대한민국의 1심법원은 그 배상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비록 응우옌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의 판결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이 ‘불행한 인류사의 한 장면에 대해 가해 국임을 인정하고 반성과 화해의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양국의 모든 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 아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이 나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기"를 촉구했다. 다음은 불교인권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한국군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법원의 판정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