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윤후(연극배우)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