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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문화재관람료 61년만에 4일부터 폐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맞춰 관람료 면제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공원 내 핵심 지역에 자리한 사찰경내지를 국립공원에 편입시켰다. 

 

이후 공원 입장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받아온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으로 징수했다. 그러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다수 국민은 ‘국립공원은 무료입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에 대해 ‘통행세를 징수한다’고 비판을 해왔다.

 

특히 등산을 위해 사찰을 지나가야 하는 등산객들과 갈등을 빚었다. 명산이라고 불리는 산들은 대부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있는데 산 입구와 사찰 진입로가 같은 경우가 많았다. 

 

문화재관람료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부터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만 남게 되자 “나는 산에 가지, 문화재 보러 사찰에 가지 않는다”며 등산객들이 반발했다. 

 

조계종은 “사찰 땅이 국립공원에 강제로 편입돼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은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