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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뉴스

법원 "승려 정년은 70세" 목사보다 5년 길어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지난 2007년 5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승려 A씨(50)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가동기간이 끝나는 70세까지 수입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에서 밝혔다.

 

 

경남 통영의 한 사찰에서 주지로 일하던 A씨는 1998년 지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985년 승려가 됐으며, 승려의 가동기간은 70세까지로 본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대법원이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본 판례와 대조적이다. 대법원은 1998년 영동고속도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목사의 직무 특성상 70세까지 근무하기는 어렵다"며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승려는 목사와는 달리 종교활동의 직무 특성과 관행상 70세까지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승려의 정년을 70세로 산정한 것은 관련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목사의 정년은 65세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승려의 정년을 70세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종교인 직무의 특성과 직업적 관행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춰보면 목사는 일반적으로 교인 조직을 총괄하고 집회를 주재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