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지난 17일부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김진홍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 직원들이 특별성금 모금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재민들의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시작된 이번 성금은, 동구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6.25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는 UN군 파병 22개국 중 4번째로 많은 2만1천212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우리 조국을 지켜준 형제의 나라인데, 과거 우리나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나부터 솔선수범해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 다시 한번,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튀르기예·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이재민들의 삶에 작은 희망 등불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이사장 김찬진)은 '2023년도 근로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찬진 이사장을 비롯해 장학재단 이사, 근로장학생 30명이 참석했다. 근로장학생은 동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30명을 선발해 이듬해 1월 한 달간 관내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재단의 대표적인 장학사업 중 하나다. 김찬진 이사장은 "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한 20일간의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출범한 (재)인천동구장학재단은 현재까지 5천854명에게 27억 7천58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30일 관내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내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용 중인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주)보릿골푸드의 후원으로 누룽지백숙을 대접했다. ㈜보릿골푸드 관계자는 "약소하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명절 전후로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환 구청장은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항상 애쓰시는 ㈜보릿골푸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을 위한 따듯한 마음이 어르신들께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윤후(연극배우)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2월부터 '갈등소통방'을 운영해 이웃 간에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어준다. 이웃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개인의 평화로운 일상이 파괴되고 지역의 통합과 발전도 저해된다. 여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중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뤄 주민 간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자 전문가와 함께 중재에 나선다. 층간소음, 흡연, 주차, 쓰레기 배출, 누수, 반려동물 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갈등소통방'에 도움을 요청하면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하고 조정 절차를 밟아 지혜롭게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구민 누구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갈등관리팀을 신설하고 전문성을 갖춘 갈등 조정관을 채용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갈등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소장 가상준),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대표 서영경)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김길성 구청장은 "비 온 다음 땅이 더 단단해지듯, 갈등을 딛고 나아가면 지역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올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임대료 3개월 납입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예우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훈예우 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구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올 1월부터 시행, 그동안 중복제한 규정으로 수당 지급에서 제외됐던 국가보훈대상자 2천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원의 구 보훈 예우 수당을 받게 됐으며, 지역 내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5천300여명이 됐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3억 6천만 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올 1월부터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휴일과 겹치면 전일에 지급된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까지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신
법왕청신문 이존영 기자 |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과(소속종교단체 포함)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불교 49제, 천도제가 세액공제가 된다. 종교단체기부액도 세금환급항목인 기부공제대상에 들어가며, 홈텍스로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일반인이 사찰에 49재 등을 위해 낸 돈은 지정기부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장 질의에 이같이 회신(소득세제과-71)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연말정산 하는 부분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 49제 등으로 지출한 돈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